일제말 조선의 경제범죄 양상- 『매일신보』의 물자통제경제정책 위반사례 기사를 중심으로(송규진, 연구실장, HK교수)
2012.03.23 Views 51259
논문 제목: 일제말 조선의 경제범죄 양상- 『매일신보』의 물자통제경제정책 위반사례 기사를 중심으로
저자: 송규진(아연 연구실장, HK교수)
출판정보: 『아세아연구』 147호, 2012.3
초록
신문지상에 크게 오르내릴 정도의 경제범죄란 경제생활과 경제거래에서 요구되는 신뢰를 깨뜨려 경제질서를 혼란시키고 내지 개개의 경제제도를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지능성, 전문성, 권력성, 신분성, 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일제는 조선인이 원하지 않았던 전쟁을 일으키고 무리하게 통제경제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마저 경제사범으로 내몰았다. 일반상인들이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물가통제법령을 위반했다는 기사가 연일 등장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는 사회 전 분야에서 횡행했다. 일제는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 행위를 일삼는 경우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고자 했으나 매점행위는 기본적으로 근절하기가 어려웠다. 당국의 단속이나 계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량상품판매행위가 늘어나자 일반인들이 일제 통치정책을 더욱 불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1940년대에 들어와 배급통제를 통제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으면서 1942년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생활필수품에 대한 배급통제를 강력히 추진했으나 쌀을 중심으로 한 위반사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등장했다. 일제 패망직전까지도 노점상과 행상의 암거래 활동은 계속되었다. 또한 배급 담당자에 의한 부정배급 사례가 많았고 인구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매출표를 더 받거나 매출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일제가 전쟁을 겪으며 사회동요를 막으려고 실행한 물가통제정책, 배급통제정책은 결과적으로 조선인의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강압적 수단에 의해서도 생활형 범죄가 계속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는 이미 내부균열로부터 무너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