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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apers

한 · 중 · 일 3국의 양자 및 3자 투자협정간의 관계 (공수진 HK 연구교수)

2016.11.07 Views 1106

-제목: 한 · 중 · 일 3국의 양자 및 3자 투자협정간의 관계

-저자 : 공수진

-출판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제2호 (2015.6)

 

-논문초록

 

동북아 3국간에는 현재 양자 및 3자간 투자협정이 병존하고 있다. 즉,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과 이들 국가간 체결된 3개의 양자간 투자협정이 병존하고 있어, 투자규범이 중첩되고 법적 불확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하 ‘한중일 TIT’라 함)은 기존의 양자 협정들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나, 설립 전 단계의 투자가 제외되는 등 한일 투자협정(이하 ‘한일 BIT’라 함)을 포괄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한중일 TIT가 한중 양자투자협정(이하 ‘한중 BIT’라 함)을 개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측면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실례로서 지난 2014년말 한국 기업이 중국정부를 대상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은 한중 BIT을 근거로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협정별로 비교하기보다는 중첩되는 규범 단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는 정의/적용범위, 투자의 일반대우, 비차별원칙의 실체적 규정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투자자 및 투자의 범위는 각 협정별로 개방적이고 예시적 목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였고, 넓게 정의되어 있어 사실상 투자협정에서의 모든 투자 및 투자자는 중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투자의 일반대우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나 지속적인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은 일본과 중국간 양자투자협정(이하 ‘일중 BIT’라 함)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일중 BIT도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최소보호기준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로 이루어진 비차별원칙은 적용 범위에서 있어서 협정간 차이가 있었다. 즉, 한일 BIT는 설립 전 단계의 투자가 포함되었고 구체적인 비합치조치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던 반면, 한중일 BIT와 한중 BIT는 설립 후 단계의 투자로 한정되어 있었고, 매우 간략한 비합치조치만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한중 BIT는 한중일 BIT와 달리 투자의 확장(expansion)이 포함되어 다른 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일중 BIT를 제외하면 나머지 협정들의 조항들은 서로 유사하였는데, 한중일 TIT와 한중 BIT에만 우산조항이 있었고, 한중 BIT에만 준거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한중일 TIT는 기체결된 양자협정들과 명시적으로 병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함된 투자 규범들은 중첩되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법적 혼란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양자 및 3자 협정간 선택은 가능하나 그러한 선택이 최종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부분적으로 기판력(resjudicata)또는 소송계속(lispendens)과 같은 법원칙이나,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통해 협정간 조화를 추구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제한적이며, 영구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또한, 동북아 3국간 중첩되는 투자규범은 최근 체결된 한중 FTA와 같은 지역주의로 인해 다층적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고려할 때, 여러 협정에서 중첩되는 규범들이 병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 멀지 않아 포럼쇼핑은 물론 규범쇼핑은 더 심화될 것이며, 법적 혼란을 가중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신규 협정의 체결시 기존 협정을 종료하거나 단계적으로 종료해나가면서 좀 더 통합적이고 일관성있는 투자규범을 완성시켜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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