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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apers

조선의 불평등조약체체 편입에 관여한 영국외교관의 활동과 그 의의(1882~1884) (한승훈 연구원)

2010.04.07 Views 2683

논문제목: 조선의 불평등조약체체 편입에 관여한 영국외교관의 활동과 그 의의(1882~1884)


논문저자: 한승훈,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출판사항: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논문개요 :


본 논문에서는 조영조약(1883) 체결을 전후한 시기 조선문제에 관여했던 동아시아 주재 영국 외교관의 활동을 분석했다.



먼저, 영국외교관들은 독일이 조선과 1882년에 체결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영국과 공조를 통해 신조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국외교관들은 청과 일본에서 적용되던 조약체제가 조선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영조약 비준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영국외무부에 제출했다. 영국외무부는 이 보고서를 독일 외무부에 전달함으로써, 독일과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나아가 영국외교관들은 영국과 독일이 조선과 신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약안 작성 및 교섭에 임함으로써, 조선이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에 편입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조선에서 영국외교관의 활동은 조약의 적용 및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1882~1883년 간 영국외교관들은 조선에 대한 사전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이는 조선에서 조약의 적용 및 운용을 염두에 정보 수집 활동이었다. 조약 비준 이후 조선 담당 외교관들은 사전 조사활동을 토대로 조약을 조선에서 적용하고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영국의 국제적 공조활동, 조선에 대한 정보수집, 그리고 조약의 운용을 위한 영국외교관들의 활동은 영국이 청과 일본에 불평등조약을 관철시켰던 과정과 유사했다. 포함외교를 통해서 청에 불평등조약을 관철시킨 영국의 외교관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조약의 내용을 적용하고 운용했다. 이를 통해서 영국은 청에서 교역과 교류 일반의 범위를 용이하게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청의 저항이 있었지만, 영국은 서구열강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청을 굴복시켰다. 즉 영국은 조약체제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에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확대해 갈 수 있었다. 이러한 영국의 정책은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영국은 19세기 중반 이래 청과 일본에서 불평등조약체제를 관철시켰던 과정을 조선에 ‘재현’했던 것이다. 조선에서 영국외교관의 활동은 표면적으로 교역의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관점에서 볼 때 영국의 대조선정책은 여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용이하게 만드는 매개체였다. 이를 통해 조선은 영국이 청과 일본에 관철시켰던 불평등조약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바로 동아시아 내에서 불평등조약체제를 구축하고, 그 내용을 조선에 관철시켰던 영국외교관이었다.


하지만 영국이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어떻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였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다. 특히 갑신정변과 영국의 거문도 점령사건으로 연결되는 국제정치적 사건 속에서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은 조약의 적용 및 운용을 다루고 있지만, 아직은 출발선상에 머무른 한계가 있다. 조선에서 불평등조약체제가 어떻게 작동되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항기 전반에 걸친 통시대적인 연구와 영국이외의 열강의 활동에 대한 연구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개항 이후 조선과 외부의 만남에서 규정되었던 불평등한 관계의 실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그 불평등한 조건 속에서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조영조약, 조독조약, 불평등조약체제, 영국외교관, 파크스, 애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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