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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외교문서

구한국외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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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한국외교문서
    1876년 이후의 구한국과 외국 사이에 오고간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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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1876년 이후 일본 및 구미 각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여 공사·영사를 교환한 뒤, 1905년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길 때까지 일본·청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이탈리아·벨기에·스위스 등 여러 나라와 교환한 외교문서 및 해관에 관한 문서이다. 원래 日案·淸案·美案·英案·德案·法案·俄案·義案·比案·瑞士案·海案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각안은 본래 舊韓國 外部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1910년에 일제가 한국의 주권을 강탈한 이후 왕실도서인 규장각도서와 함께 총독부문서과 분실에 보관하였다가 1930년에 경성제국대학도서관(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보관해왔다.

본 문서의 각 안은 대개 原案·謄本·寫本의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原案은 서울에 주재한 각국 공사로부터 우리나라 외부에 보내온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철한 것으로, 규장각도서목록보유(조선총독부도서목록보유)에 美原案·英原案 등과 같이 그 명칭을 원안이라 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등본은 각국 공사관에서 온 원안의 문서와 우리나라 외부에서 각국 공관에 보낸 문서를 합하여 그때그때 등록한 것이고, 사본은 등본을 정서한 것이다. 그러므로 규장각 도서목록 보유는 다 같이 일안·미안·영안 등 동일한 서명을 부쳤으나, 등본은 각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부터 1905년까지의 양국문서가 함께 수록되어 있고, 사본은 등본의 일부인 고종 30년(1893년) 계미년까지의 문서만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등본 중 光武 원년(1897) 9월 즉 대한제국 성립 이후의 한국 문서는 謄錄한 것이 아니라, 외부 기안용지에 大臣·協辦·局長·課長 등이 결재한 결재 원본을 그대로 철한 것이다. 그러므로 광무 원년 이후의 등본은 등본이라 할 수 없고 한국 문서의 원안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각국 공관에서 온 문서의 원안을 받은 문서의 원안이라 하고 등본을 보낸 문서의 원안이라 하는 것이 좋으나, 광무 원년(1897) 9월 이후의 등본은 완전한 謄錄 體裁에 따라 본국과 상대국의 문서를 그때마다 기록했고, 동년 9월 이후에도 한국 문서의 결재서류만 철한 것이 아니라, 각국 공관에서 온 문서도 등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편의상 등본이라 했고, 이것 일부를 정서한 것을 寫本이라고 했다.

사본은 어느 때 정서한 것인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고종 29년(1892) 또는 30년(1893)까지의 문서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용지에 정서한 것을 보면, 1893년부터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을 외무아문을 변경한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정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본은 등본의 誤字·탈자를 많이 정정하고, 같은 것을 2부 등본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등본에 誤字·탈자가 많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영구 보존하려는 뜻에서 정서한 것 같다. 하지만 갑오경장 이후 국정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계속 정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3종의 문서 중 한국과 상대국의 문서가 모두 있는 것은 등본이다. 그러나 등본에 없는 문서가 원안에 보이고 원안에 없는 문서가 등본에 보이기도 한다. 또한 사본 중에도 습유 또는 별책 가운데 원안과 등본에 없는 문서가 보이고, 등본의 오탈자를 정정했기 때문에 서로 대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서를 정리하면서 등본을 기준으로 삼고 원안과 사본을 대조하여 그 부족을 보충했다. 문서마다 件名과 수발인 및 연월일을 표시하고 구두점을 찍었고, 주를 달아 연월일 순으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原X冊][謄X冊] 등을 표시하여 문서의 소재를 밝혔다. 단 원안은 본 문서를 정리하면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원본을 해체하여 연월일 순으로 개철한 까닭에 본래의 권차와 달라진 것이 있다. 다행히 본 문서 해체 이전에 외무부에서 촬영한 사진 원판이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소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사진원판에 의하여 본래의 권차대로 표시하였다.

본서의 各案 권수는 다음과 같다.
  • 日案 7권 (제1권 ~ 7권)
  • 淸案 3권 (제8권 ~ 10권)
  • 美案 2권 (제11권 ~ 12권)
  • 英案 2권 (제13권 ~ 14권)
  • 德案 2권 (제15권 ~ 16권)
  • 俄案 2권 (제17권 ~ 18권)
  • 法案 2권 (제19권 ~ 20권)
  • 義·比·瑞案 1권 (제21권)
  • 海關案 2권 (제22권 ~ 23권)
  • 총목록·색인 1권 (제24권)

구한국외교문서 범례

  • 01. 본 [일안]편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규장각도서로 보관된 외교문서 중 3종의 일안<원안 규장각도서번호 18058 일원안 41책·등본 동상도서번호 19572 일안 78책·사본 동상도서번호 17724일안 24책>을 종합하여 연월일 순으로 정리 편찬한 것이다.
  • 02. 본서는 거안·내안이 구비된 등본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였으나 등본에 들어 있지 아니한 개항초기<고종 13년~고종 19년 사이>의 부분과 그 밖의 많으 원문 내안·도면 등은 원안 및 사본 중의 습유책으로 이를 보충하고 또 중복된 부분은 원안에 따라 대조 교정하였는데,
    • ①등본과 원안 사이에 차이가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매면 하단에 일괄주기하고,
    • ②등본에서 전공문을 인용할 때 [운운]·[지]·[지] 등으로 생략한 부분은 원안에 전문이 나오더라도 특별한 것 외에는 보충하지 아니하며,
    • ③중복된 문서는 하나만을 취하되 매문서마다 (등 몇 책), (원 몇 책) 등과 같이 그 소재처를 모두 밝혔다. 단 원안책차는 최근 보관 당국이 변개가철한 책차와는 관계없이 원래대로 표시하였다.
  • 03. 문서의 일자순은 원발신 일자<음양력병행환산>을 기준으로 삼되, 필요에 따라 도착 일자로, 그것도 불명한 것은 본래의 순서를 그대로 살렸다.
  • 04. 일반적으로 원문·역문이 함께 있는 것은 원문을 앞세웠으나, 조약문 등은 우리 측 것을 앞에 놓았으며, 부속문서는 해당 원·역문을 다음에 따로 구별하여 부쳤다.
  • 05. 본서는 정리의 편의를 위하여 본래의 총서를 횡서로 바꾸어 짜고, 존중표시인 궐자·대두 등을 무시하며, 내용에 따라 활자호수에 변화를 주었다.<본문서-5호, 부속문서류-9포, 주기류-6호, 이두-6호 등>
  • 06. 매문서는 통용구두를 찍고, 내신·거신에 각각 건명을 간단하게 부치며, 일련번호와 수발인 및 연월일을 표출하였는데,
    • ① 정리 상의 모든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원문의 한자 번호와 구별하고
    • ② 연대표시는 고종 몇 년과 서기 몇 년의 두 가지로 통일하며,
    • ③ 인명·일자가 불명한 문서는 가능한 대로 따져서 보입하고 그 출처를 각주로 밝히며,
    • ④ 각주의 참조인용서목은 실제 편의상 출판통용본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 07. 원문에 붙은 역문은 건명을 세우지 아니하고, 원래 번역문이 따라온 것은 원상대로 [번역문]이라 하며 그 이외는 어종에 따라 [국역][한역] 등과 같인 표시하였다.
  • 08. 등본 개외에 씌여있는 임시건명은 일체 생략하였다. 따라서 등본 제 30책에 별책부록으로 들어있는 고종 21년(1884)분 [괴건]도 특별한 것만 각주로 남기고 모두 생략하였다. 그러나,
    • ① 그 중 주의 성질을 띤 부분은 매문서말에 ※표를 치고 부기하며,
    • ② 개내의 분주·도착일자 등의 주기는 제자리에 그대로 살리고,
    • ③ 여러가지 위치의 일자표기는 정위치에 통일하였다.
  • 09. 본서는 필요에 따라 용자의 정리를 꾀하였는데,
    • ① 오·탈·연자는 [X오], [X탈], [X자연] 표를 질러 정정하고,
    • ② 부적한 약자 등은 통용정자로 통일하며()
    • ③ 속자 및 상호통용자는 원문대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④ 고벽자는 본문안의 고유명사만은 그대로 살리며()
    • ⑤ 일본가명약자는 분리시키고()
    • ⑥ 한글표기는 원모습대로 두었다.
    • ⑦ 또한, 선후문서 사이의 표기이동은 되도록 바로잡았으나, 일문의 [변]과 한문의 [변]의 혼용은 불필요한 착잡을 피하여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 10. 왕년대·간지 중 필요한 것은 서기로 환산하고 또 생략된 인명(호·자)이나 관직명에 해당하는 인물명은 가능한대로 색출하여 각각 [ ]안에 보기하였다.
    • ① 여러 보기는 매면을 기준으로 하여 중복을 피하고,
    • ② 서양 인명·지명은 당시의 한역명을 많이 쓰고 원명은 처음에만 주기하였다.
  • 11. 원안의 실서 등은 특별표시를 아니 하였고 실인이 찍힌 것은 印표로 나타내며 인문은 특수한 것만 주로 밝혔다.
  • 12. 본안의 종합해석은 본 일안편 끝 책에, 그리고 관계외교연표와 외교관일람표를 다른 안의 것과 일괄통합하여 각안전체의 색인과 함께 별책부록으로 돌리고, 매책에는 목차로서 건명목록만을 간략하게 부치되, 문서당수발인의 표시는 생략하고 외아문본위로 해문서의 [수][발]을 구별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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