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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외교부속문서

구한국외교부속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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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한국외교문서
    1876년 이후의 구한국과 외국 사이에 오고간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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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는 1962년부터 구한국외교문서를 정리하기 시작하여 1971년 5월까지의 10년 동안에 日案·淸案과 歐美各國案 전 22권을 완간했다. 구한국외교문서와 함께 이와 관계되는 많은 부속문서가 동시에 자료로서 활용될 때 관련 연구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이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소에서는 구한국외교문서의 간행에 이어 이 문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문서 및 기록류를 조사하여 1966년 3월부터 외교문서를 간행하는 한편, 부속문서의 정리작업도 착수했다.

외교문서와 관계되는 타문서 또는 기록류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장각 도서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만 정리하여 간행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또는 外部)과 총세무사 사이에 왕래한 모든 문건을 집철한 [海關案]과 統理衙門에서 主事들이 기록한 [統署日記], 外衙門에서 주사들이 기록한 것으로 통서일기의 체재와 동일형태를 띄고 있는 [外衙門日記], 위의 2종의 일기류와 체제 및 성격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외부 교섭국에서 기록한 [交涉局日記], 그리고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통감부간의 왕복문서인 [間島案] 등이다.

해관안과 통서일기 등의 일기류는 외교문서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는 하나 외교문서에 없는 중요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규장각도서로서 보존되어있는 원래의 서명과 책수, 연대 및 규장각 도서번호를 표시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구한국외교문서
서명 규장각도서명 및 번호 책수 연대(기간) 비고
개관안 總關來函(17828) 15 1886. 2. ~ 1905. 11. 총관에서 외부에 보낸 原本
總關來申(17829) 9 1885. 9. ~ 1895. 2. 총관에서 외부에 보낸 謄本
總關公文(17830) 8 1885. 10. ~ 1894. 12. 총관과 외부간에 거래된 謄本
總海關往復案(17831) 1 1906. 2. ~ 1908. 2. 왕복공문의 원문
海關去函(17832) 11 1885. 9. ~ 1893. 6. 외부에서 총관에 보낸 등록
總關函拾遺(17833) 2 1884. 2. ~ 1893. 6. 총관에서 보낸 공문누락분
寫本 (海案 17730) 19 1885. 9. ~ 1893. 8. 총관래신과 공문의 寫本
同 (海案 17731) 13 1886.9. ~ 1892.12. 동상 13책까지의 사본
통서일기 통서일기(17836) 14 1883. 8.~ 1895. 윤5. 직입주사가 필기
외아문일기 외아문일기(17838) 18 1895. 윤5.~ 1899. 10.
교섭국일기 교섭국일기, 交局日記交涉記事, 교섭월일, 交記, 外交日乘(17840) 27 1896. 2. ~ 1905. 11
간도안 統別往復案(간도안)(17858) 4 1906. 11. ~ 1909. 11.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 전 10권의 각 서목 권수는 다음과 같다.
  • 해관안(海關案) 2권(제 1권~2권)
  • 통서일기(統署日記) 4권(제 3권~6권)
  • 외아문일기(外衙門日記) 1권(제 7권)
  • 교섭국일기(交涉局日記) 2권(제 8권~9권)
  • 간도안(統別原案) 1권(제 10권)

구한국외교문서 부속문서 범례

  • 01. 본서는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의 규장각소장인 [총관공문](도서번호 규 17830), [총관거함](도서번호 규 17832), [총관래신](도서번호 규 17829), [총관래함](도서번호 규 17828), [총감습유](도서번호 규 17833), [총해관왕복안](도서번호 규 17831)을 정리 편찬한 것이다.
  • 02.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과 외부에서 총세무사에게 내린 [총관공문][총관거함]과 의정부외사국에서 총세무사와 참정대신간의 왕복문을 편찬한 [총해관왕복안]을 본서 제1권에, 그리고 총세무사에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또는 외부)에 상달한 [총관래신][총관래함]과 총관래함의 습유분인 [총감습유]를 제 2권으로 편찬하였다.
  • 03. [해관래함]과 [총감습유]의 양문서에는 중출문서가 있으나 양문안의 내용과 연대가 동일한 것은 습유분의 것을 빼어 중출을 피했으나 내용이 약간 틀리는 것과 연대차이가 있는 것은 원안을 존중하여 그대로 두었다.
  • 04. 본문서는 거신과 내함의 공문이 부합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외교문서와 같이 거신 내함을 배합하지 못하고 각안별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 05. 정리편찬의 방법은 발신인 및 수신인 의 표기, 음력 및 양력의 연월일 기입, 건명 작성 기입, 구두점 첨입, 일련번호 기입, 주해 및 첨기 등을 주로 하였다.
  • 06. 연월일 순배열에 있어서 연월일이 미상일 경우에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이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일자만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월말에, 월자일자가 불명일 때는 해당연말에 수록하였다.
  • 07. 부수문서는 본문서에 이어서 수록하였으나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았다.
  • 08. 연월일의 표기는 원문서에 사용된 것이 음력이든 양력이든 모두 양자를 병기했다. 또 1896년 이후로는 문서의 양력전용으로 음력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 09. 연호는 [고종]에 의하고(1896년 이후는 건양, 광무) 서기를 병기하였다.
  • 10. 중요한 인물명에 있어서 성만 표기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가급적 이를 보완하였다.
  • 11. 원문서가 중복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부를 삭제하였다.
  • 12. 주해는 극히 필요한 것에 한하여 붙였다.
  • 13. 일체의 첨기는 [ ]로써 표시하였다.
  • 14. 그밖에 정리상의 체재는 구한국외교문서 정리준칙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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